A씨가 B씨에게 다가가 폭행하는 모습 [MBC 보도 영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로 보행자를 치고 항의받자 주먹에 너클을 끼고 폭행해 실명시킨 10대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다. 사건 당시 죄책감을 모르는 고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여론의 공분을 샀지만 법원은 그를 선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경진)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쳤다. B 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떠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 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너클을 들고 있는 모습 [MBC 보도 영상]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던 중 아내와 걷던 B 씨를 부딪치는 장면이 나온다. B 씨가 차량 쪽을 쳐다보다가 돌아서는 순간 A 씨가 차에서 내려 곧바로 B 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A 씨의 주먹에는 금속 너클이 끼워져 있었고 B 씨는 안경을 끼고 있어 왼쪽 눈 아래를 크게 다쳤다고 한다. B 씨는 아내와 만난 지 2주년 된 날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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