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치킨을 주문한 손님이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진 속 바퀴벌레엔 양념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양념치킨과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는 남성 (참고 사진) / jc an·Farknot Architect-Shutterstock.com

누리꾼 A씨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부산 진구 근처에서 영업하는 사장님들은 아셔야 할 것 같아 글 올린다”는 게시물을 올리며 이 같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며칠 전) 밤 11시에 손님이 배달료 3800원을 내고 치킨을 4만5000원어치 주문했다. 유명한 브랜드 치킨집이 문을 닫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주문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주문 접수 두 시간 뒤인 새벽 1시쯤 배달 앱 측으로부터 “손님이 바퀴벌레 나왔다고 민원을 넣었다. 먹다가 토해서 버렸으니 전체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더니 어디서 캡처했는지도 모를, 화질이 형편없는 바퀴벌레 사진이었다. 심지어 양념치킨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양념이 하나도 안 묻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받은 사진 속 바퀴벌레 /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더라도 기본적인 성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주소에 호수도 안 적고 이상해서 배달 기사에게 물어보니 원룸 1층 현관문에 두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더라. 이때 ‘노리고 그랬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손님에게 “양념치킨에서 나왔으니 그것만 환불해 주겠다. 전체 환불은 안 된다. 1층 현관문 외부에 놔두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을 뿐인데 그때 들어갔는지 어떻게 아냐. 왜 일방적으로 가게에만 책임을 묻냐”고 따졌다.

이에 손님은 알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A씨는 환불금을 부쳤다.

A씨는 “오늘 식품위생과에서 점검 나왔다. 그 손님은 리뷰 이벤트도 했는데 남기지도 않았다. 정말 열 받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 이후로는 너무 먼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후불 결제인데 많이 주문하면 찝찝해서 주문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도 “사진 어디서 난 건지 확인부터 하시지” “음식에서 나온 건지 정확히 확인하고 아니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어야…” “벌레 잡아서 넣는 성의라도 보여주든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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