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깨물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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