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 씨의 모친이 법정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공판을 열었다.

양형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 모친은 “(최윤종이)고등학교 3학년생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에 “학교 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최 씨 모친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최 씨 모친은 “말한 적은 없지만 (최 씨)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최 씨 모친은 “(최 씨와)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랑으로 키워야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에게)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에게는 (입이)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인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는가”라는 변호인 물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최 씨는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 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등산로를 수색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려던 최 씨와 처음 마주쳤고,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호흡과 맥박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와중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 씨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