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70대 노인이 아파트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털렸다.

21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온라인카페에 올라온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생의 나이와 학교이름 등을 추정해 신상을 파헤치고 있다. 실제 초등학생의 신상과 부합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만큼, 사회에서 충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신상공개를 옹호했다.

반면,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저학년의 신상까지 터는 것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더욱이 함부로 신상을 털었다가는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가 10여층 위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돌을 던진 초등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기준조차 되지 않는 완전한 형사 책임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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