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재학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됐다.

지난 20일 오후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 남녀 간 성관계 영상이 한동안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영상 게시자는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라며 남성 회원만 볼 수 있도록 올렸고, 익명의 회원은 댓글 창에 음란물을 재차 올려 문제가 됐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회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현직 변호사라고 등장한 회원은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맞붙으며 댓글 분위기가 과열됐다.

급기야 21일 오전 1시 기준 고파스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과후배’, ‘후배’, ‘XXX’, ‘과후배 XXX’ 등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을 암시하는 검색어가 오른 적도 있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해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고파스

이날 본지는 해당 사이트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르면 합의된 영상물이라고 해도 동의 없이 유포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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