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할 테니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도 성실하게 출동한 119 대원이 되레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징계를 받자 소방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20일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는인천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원해소를위해구급 대원을희생시킨인천소방본부는반성하고대책을강구해달라”라며 해당대원에게내려진징계철회를촉구했다.

119 구급차 자료 사진 / Jung U-shutterstock.com

노조에따르면지난8월7일올해로7년차소방공무원인A 씨는”열과콧물때문에힘들어병원에가야한다.다만샤워를해야하니30분후구급차를보내달라”라는신고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

A 씨는신고자가요구한시각에맞춰현장에도착했으나정작신고자는8~9분이지난뒤집에서유유히걸어나왔고응급환자가아니라고판단한A 씨는”구급차를이런식으로기다리게하면안된다”라고당부한뒤그를병원으로이송했다.

이후신고자는자신이모멸감을느꼈다며여러 차례민원을제기했고인천소방은감찰조사를거쳐8월28일A 씨에게1년간포상금이금지되는경고처분을내렸다.

그러나경고처분이후에도신고자는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했고결국A 씨는스트레스와정신적충격으로병원에단기입원을하는상황이벌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이런상황이알려지자전국공무원노조소방본부는”구급출동과정에서발생한민원으로입원까지한대원을보호하지못할망정도리어경고처분을내렸다”라며구급 대원에게내린경고처분을즉시철회할것을요구했다.

인천소방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고자는 119 신고를 1회 요청했고 반복 이용한 사례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응급환자는응급과준응급,잠재응급,비응급으로구분된다.신고자는기저질환이있었고건강상태가좋지않아최초환자평가시잠재응급으로분류됐다”라며”해당구급 대원이강한어조로불친절하게환자에게응대했고자체조사에서도본인스스로인정했다”라고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