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한 아버지와 아들의 현재 근황이 전해졌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한 이수연 씨. / 유튜브 ‘JTBC News’

JTBC ‘뉴스룸’은 지난 21일 방송에서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있었던 묻지마 폭행·칼부림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50분쯤 발생했다. 당시 가해 남성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피해 여성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때 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20대 남성 이수연 씨와 그의 아버지는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가해 남성을 제지했다.

가해자는 이 씨 부자가 나타나자 찻길로 도망쳤고 이를 부자가 쫓아갔다. 그는 자신을 따라오는 부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었다.

그러더니 가해자는 이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이 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으나 가해자를 끝까지 쫓아 출동한 경찰에게 그를 넘긴 뒤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뺨이 크게 찢어져 50바늘을 꿰맸다.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이 씨. / 유튜브 ‘JTBC News’

이후 이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나치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멈췄다”며 “흉기를 맞고 넘어졌는데 ‘그냥 일단 잡아야겠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무사해서 다행이다”며 자신보다 피해자를 걱정했다.

이에 피해자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 씨 부자가)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 제 트라우마 때문에 저보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다”며 고마워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인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또 경찰은 “가해자의 소지품에서 밧줄이 발견됐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행법상 1~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는다.

만약 특수상해죄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면 2~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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