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CG)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0월 8개월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7천2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천23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1천828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사이버 사기’ 피의자 2만3천682명(구속 1천19명)을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면 직거래 사기(40.2%),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 게임사기(6.7%),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천582명(구속 220명)은 범죄 유형 중 메신저 피싱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 몸캠피싱(6.1%)이 뒤를 이었다.

전체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가 48.5%, 30대가 23.0%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9세 미만 14.1%, 40대 9.0%, 50대 3.8%, 60대 이상 1.6%로 조사됐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71.75%)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서비스직 12.3%, 학생 9.2%, 사무직 3.6%, 전문직 2.7%, 공무원·군인 0.5%였다.

대표적 사례로 유사투자자문 업체 손실 보상팀을 사칭해 피해자 1천176명으로부터 619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총 17명(구속 7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원격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110명으로부터 46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총 95명(구속 21명)도 붙잡혔다.

이동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면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는 알뜰폰 개통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만들어 메신저 피싱 등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60명(구속 12명)이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계정은 약 2만5천개, 벌어들인 수익은 22억여원에 달한다.

카카오톡 대포계정 유통 범죄 개요 설명하는 경찰
카카오톡 대포계정 유통 범죄 개요 설명하는 경찰

[부산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해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등의 광고 글을 SNS와 메신저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이 흔히 이용된다.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도 빈번히 발생한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신분증·여권·통장·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타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가 잇따른다. 특히 친밀성·신뢰성을 무기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피싱(Phishing)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은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유로폴, 해외 수사기관·정보기술(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SNS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무조건 의심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내 URL 클릭 또는 앱 설치 금지 ▲ 스마트폰 내 사진첩 또는 클라우드에 신분증·신용카드·통장·여권사진 보관 금지 등의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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