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도발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절차를 매듭지은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사안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부로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우리 군은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선 공중정찰기 등을 띄울 수 없다. 우리 군이 압도적 역량을 자랑하는 공군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허 실장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 감시정찰 역량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 감시정찰 역량 강화에 나선 만큼,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허 실장은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선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선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불법 도발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허 실장은 “북한이 어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도발은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지난 21일 3번째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21일 3번째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조선중앙통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NSC 상임위는 군사합의 1조 3항과 관련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NSC 상임위 개최 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3시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실시하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오전 8시에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선 NSC가 결정한 ‘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현지에서 전자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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