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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우리 군의 정찰기·무인기를 동원한 공세적 정찰 감시활동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무인기(UAV)를 투입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등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차원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의거해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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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효화 되면서 우리 군의 MDL 일대 대북정찰 작전도 정상화된다. 그간 MDL 20㎞(서부)~40㎞(동부) 내의 전투기, 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돼 북한의 이상 징후 식별에 제한을 받았으나, 효력이 사라지면 군은 무인기를 MDL 5㎞ 이남까지 운용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 숨겨둔 표적을 감시하고,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다.
탐지거리가 8㎞에 불과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사단급 무인기도 제 역할이 가능해진다. 사단급 무인기는 트레일러 차량에서 사출시켜 그물망으로 회수해 사단 작전구역 내 이상 징후나 포병 목표물 획득에 사용되며, 고도 4㎞에서 8시간 가량 운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UAV는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에 따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 무인기가 전진해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DL 인근 대북정찰 작전이 완전 정상화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이 없어졌고, 우리 군의 전방지역 작전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면서 “그간 수세적 차원에서 이젠 공세적 정찰 작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 근거해 9·19 합의를 파기한 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처음이다.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의 각종 합의는 총 258건인데, 이 중 상당수는 사문화됐거나 북측의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 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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