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사건이끊이질않고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진돗개(참고 사진) / pdjch66-pixabay.com

22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형사 1단독이수현부장판사는이날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A 씨(60)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앞서A 씨는지난해7월31일새벽,자신이운영하는괴산군의한펜션에서2살진돗개에인화성물질을뿌린뒤불을붙여다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주인에게 학대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재판에서”개의버릇을고치기위해인화성물질을뿌리긴했으나,불을붙이지는않았다”라며”불이붙은건근처에서쓰레기소각중불씨가개몸에튀었기때문이다”라고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동물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려 교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을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잔인하다”, “개가 사람인가. 버릇을 고치게”,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느냐. 학대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뉴스 댓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