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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사면 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연결된 중앙일보와 자서전을 게재하는 걸 보면서 적잖게 당황했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진실은 진실대로 역사 속에 남아야 하니까 이제는 비선실세가 아닌 제 소중한 딸의 엄마로, 세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진실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저는 허울 좋은 비선실세로 모든 것을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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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자필 사면요청서/김채연 기자

이 변호사 또한 “최서원이 8년째 복역 중에 있으면서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보유하던 강남의 빌딩 등 전재산을 상실했다”며 “국정농단 관련 형사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서원만 제외하고 현재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모두 수형기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당시 최서원을 수사하고 뇌물죄로 기소한 게 박영수 특검이다. 그때 박영수 특검은 시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자처하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다”며 “그런데 현재 박영수 특검은 자신이 기소하고 처벌한 최서원과 같이 구속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시대적인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고 덧붙였다.

최씨는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 입학비리 관련으로 실형 3년,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 수수 등으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원의 선고를 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독거실에서 8년째 복역 중에 있다. 최씨의 형기 만료는 2037년 10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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