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23일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결백을 믿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여전히 헌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형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황의조 측은 “최초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게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리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바란다”며 “현재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경기 시작 전 대표팀 황의조가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 씨의 형수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황의조에게 ‘(사진을)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 씨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13일 A 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했다.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황 씨는 합의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황 씨 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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