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신속하게 타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24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난 셈”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에 당장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공휴일(근로감사의날)인 이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고,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관련 재판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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