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 전집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 윤희철 씨에게 불합리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한 전집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 16일 윤 씨는 베트남인 지인과 함께 광장시장에 입점한 전집에서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고 맛살, 햄, 애호박 등으로 만들어진 전 10개가 나왔다. 상인은 양이 적다며 추가 주문을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상인은 전을 담은 접시를 주며 “양이 조금밖에 안 돼서 추가로 시켜야 하는 거야”라고 말했고, 접시를 받아 든 윤 씨는 부실한 내용물에 놀라 “이게 1만5000원이냐”라고 물었다.
윤 씨는 이 영상을 게시하며 “광장시장 다른 곳들은 정말 친절했다. 워낙 외국인들의 광장시장 체험기가 많아서 기대했는데 하필 손님이 없었던 곳이 좀 그랬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이 영상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누리꾼들은 “1만5000원짜리가 왜 저렇게 양이 적냐” “바가지 씌운 게 분명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상인을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광장시장은 가격 정찰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자 일부 상인들이 이처럼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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