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 뉴스1

황의조(31) 형수 A씨는 왜 시동생을 나락에 빠뜨리려 한 것일까. A씨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A씨의 범행 이유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A씨가 황의조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성관계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를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의조 측 역시 형수가 저지른 짓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A씨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뜻한다. 실제로 경찰은 황의조 형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해 황의조가 협박을 받던 시점에 A씨가 ‘IP 위치 추적’, ‘포렌식’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집중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 도중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도 증거 인멸 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A씨가 협박범으로 사실상 밝혀짐에 따라 A씨의 범행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의조 형수는 남편과 함께 황의조를 뒷바라지해왔다. 해외출장까지 함께 다닐 정도였다.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맡았다. 셋은 영국에 있는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형수와 시동생 관계보다도 훨씬 더 친했을 것이라는 점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삼 변호사는 23일 YTN 인터뷰에서 “형수라면 시동생의 불법이나 흠을 사실 감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5월에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예고하고 그 다음 달인 6월에 인스타그램에 유포했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내부적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친형수가 황의조 선수의 사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황의조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돈이 목적이었다면 영상으로 황의조 선수에게 돈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순히 협박만 했다. 그러면 협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복수와 보복의 생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매니저처럼 출장까지 다닐 정도로 황의조와 무척 가깝게 지낸 만큼 A씨가 황의조의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 비밀번호를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황의조는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자기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 변호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형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황의조 선수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라면서 “형수인 줄 알았다면 고소를 하든지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형수인 줄 알고 고소했다면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아마 형수인 줄 모르고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에게도 고소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황의조의 변호인이 피해 여성이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방송인이면 어느 정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기혼이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황의조 선수 측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황의조 협박 글. 경찰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글을 황의조 형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의조 협박 글. 경찰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글을 황의조 형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의조 협박 글. 경찰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글을 황의조 형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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