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원을 웃도는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0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역무원이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정 씨는 철제 쓰레기통 덮개를 집어 들고 승강장 계단 강화 유리 펜스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지하철역 게이트 단말기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도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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