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UAM 상용화' 속도전 나섰다
제공=대구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MA)에 대한 지자체의 경쟁이 뜨겁다.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과 산업 선점을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다.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대구도심과 신공항을 20분 이내에 운항하는 UAM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체인증 가이드와 버트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모빌리티이 참여한 ‘K-UAM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M 생태계 조성 및 공동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들 'UAM 상용화' 속도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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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한국형 UAM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UAM 상용서비스를 오는 2025년에는 수도권,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대비한 기체 안전성 검증과 시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UAM 상용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 역시 최근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경북형 UAM 시범사업·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경북형 UAM 서비스 모델 개발, 버티포트 외에 운용시설 관련 인프라 확보 등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TK신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까지 1단계 공공형, 2단계 관광교통형, 3단계 광역형로 나눠 단계별로 UAM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UAM 시범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규제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UAM 관련법을 보면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UAM 사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은 최근 UAM 통합 실증지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실증 관련 시설이 집적되면서 UAM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 통합실증지로 울산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UAM 운용에 필요한 교통관리, 인프라, 인증기준·제도를 마련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다. 총 1007억 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3개 분야, 7개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6년 완료할 예정이다.

충청권 4개 지자체도 최근 K-UAM드림팀과 손잡고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길을 열기 위한 ‘충청권 초광역 UAM 사업’ 추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미래형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혁신역량을 결집해 UAM 시범사업에 공동 대응한다.

전남도 역시 ‘전남형 UAM 항로 개설 연구’ 용역을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LGU+,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등과 B-UAM 상용화 컨소시엄을 꾸리고 UAM 상용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UAM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UAM 상용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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