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02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한 학부모의 정체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스타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6일 오전 경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26일 한겨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 경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학부모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 중인 경찰대 출신 강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준비생들 사이에서 ‘형사법의 제왕’으로 불리는 스타강사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대를 졸업한 A씨는 지난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대형 경찰 학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을 강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건강을 이유로 오는 27∼28일로 예정된 정규 강의를 휴강한 상태다.

매체는 “A씨에게 해명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om Wang-Shutterstock.com

한편, A씨의 자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후 감독관 3명의 진술이 일치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그러자 A씨 부부는 다음 날인 17일 감독관 중 한 명의 학교로 각각 찾아가 자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까지 벌였다.

특히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위협”이라며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부는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정확한 혐의 등은)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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