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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동부전전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자리에 목재로 감시소를 설치하고 있다./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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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동부전전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자리에 목재로 감시소를 설치하고 있다./제공=국방부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이후 24일 부터 군사조치 복원을 감행한 데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7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제 1조 3항을 효력정지 했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이 언급한 정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9·19합의 중 1조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지난 2018년 11월1일 남북 양측은 9·19합의 1조3항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 비행이 금지됐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12월 무인기 5대를 MDL 넘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상공으로 날려 보내는 등 이 같은 9·19합의 위반행위를 반복해왔다. 이외에도 북한은 서해 접경지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거나 포문을 개방하는 등 지난 5년간 우리 군이 파악한 9·19합의 위반행위만 3600여회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이번에 공개한 북한이 감행한 일부 군사조치에는 GP 11개소 근무투입, 임시초소 설치 및 중화기 반입,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증가 등이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화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오전 군 당국은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10곳에 구조물을 만드는 상황이 포착됐다”며 전방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 4장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9·19 합의에 따라 파괴한 GP 10곳과 보존한 1곳 등 11곳 모두에서 유사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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