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변에 쓰러져 있던 60대 2명이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리는 차량 자료 사진. / Kichigin-shutterstock.com

지난 27일 오후 8시 34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 이면도로변에서 6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60대 B씨와 C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연합뉴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사고를 당한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도로 한가운데가 아닌 도로변에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당시 주행 중이던 차량에 이들의 신체 일부가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MBC 보도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경찰에 “길이 어두워 쓰러져 있는 남성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시 북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운전자는 시속 30km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술에 취한 채 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도로에 누워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벌금 20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구르거나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의 과실을 40% 정도로 본다.

부딪히는 소주잔 자료 사진. / journey601-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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