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 2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당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전장연이 ‘불법 연행’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박경석 대표 불법폭력연행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경찰의 불법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이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표는 “체포 당일 혜화경찰서 경비과의 퇴거 요청과 연행에 대한 경고방송을 듣지 못했다”며 “검찰도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뒤 저와 변호사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는지 물었지만 변호사는 둘 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연행된 지 39시간 40분 만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박 대표는 경찰 방패에 둘러싸여서 체포 고지를 듣지 못했다. 체포하려면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체포 이유를 고지해야 하는데 옆에 있던 활동지원사와 변호사도 경찰 방패 때문에 박 대표와 분리돼 상황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직접 방문해 진정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 경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거부당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혜화경찰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박 대표에게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고, 호송 과정에서도 체포 사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혜화역에서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박 대표를 퇴거불응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인해 그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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