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밝은 화물차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유의미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큰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왼쪽)깜깜한 도로 위 화물차 사진.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제공,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6명으로, 2012년(343명) 대비 54.5%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지속 증가, 지난해 전체 사망자 54%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자동차 관련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야간 운행 화물차 시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뒷면과 옆면에 반사지를 부착해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앞 차량을 인식하여 추돌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반사띠 부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차량 총중량 7.5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법 시행일(2018년) 이전 등록차량은 노후차량이 많아 후방 시인성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부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많은 화물차량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반사띠 부착한 화물차.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제공

이에 강원본부는 안전용품 부착 의무에서 제외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반사띠 등을 부착해 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인성을 높여 추돌사고 예방 및 운전자 경각심 유도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시작됐다.

화물차 반사띠 부착 전(위), 후(아래) 모습./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제공

적재함 크기·형태를 알 수 있도록 ‘반사띠’, 졸음사고 예방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교통 안전 홍보문구와 함께 부착하고 노후 반사판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현재 도내에 운행 중인 롯데칠성음료 운반차량 13대 등 총 50여 대가 이를 부착해 ‘밝은 화물차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본부 관계자는 “기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작한 ‘밝은 화물차 만들기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함께 전국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통안전 유관기관 및 화물운송협회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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