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로부터도 청탁받은 적 없어”…전날 1억원 현금영수증 발급해 공개

‘8억대 수수 의혹’ 곽정기 前총경 “5∼6명 TF 꾸려 경찰단계 전담”

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28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고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정바울 회장이 자신의 법무법인에 2개 사건을 위임했고, 지난 6월 선임 약정 체결 때 각 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해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 담당변호사지정서, 서울변회 경유 확인서, 약정서 등 서류도 공개했다. 그는 검찰이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은 2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즉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 측에서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이 공개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임정혁 전 고검장이 공개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정식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으므로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전날 오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공개했다.

임 전 고검장은 “그동안 약정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금원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로 총 8억원대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 역시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은 정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5∼6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찰 수사 단계를 전담했다는 것이다.

곽 전 총경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정서로 보면 과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한 내용은 다 제출했다”며 “묵묵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정기 전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곽정기 전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해명과 달리 이들이 받은 돈 중 수사기관 로비 명목 자금이 포함됐다고 보고 전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수임 경위, 사건 무마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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