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BMW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A(40·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YTN이 28일 보도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관련 기사 보기)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 119구급차(빨간 점선 표시)와 BMW(노란 점선 표시)가 추돌하는 장면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SBS 보도 화면 캡처 / 유튜브 ‘SBS 뉴스’

당시 구급차는 환자 이송을 위해 사이렌을 울린 채 적색신호(정지)에 교차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현행법상 긴급차량은 정지신호 주행·역주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에 있던 다른 차량은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잠시 정차했으나, 멀리서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한 채로 달려오던 A 씨는 그대로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구급차가 적색신호에 멈칫하며 직진하자, BMW 차량이 빠르게 구급차를 향해 달려온다.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구급차는 공중에 뜨기도 했다.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차량이 119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 후미가 크게 망가진 모습 / 뉴스1-아산소방서 제공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보호자 자격으로 동승하고 있었다.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었던 환자도 부상을 입었다. 구급대원 3명과 BMW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와 동승자도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A 씨 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134㎞로 도로를 주행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사고 후 차량 앞 부분이 크게 파손된 BMW / 유튜브 ‘SBS 뉴스’

A 씨는 과거에도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또다시 과속 운전을 한데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운전자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며 “(사망한 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