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준 한심한 어른들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자치경찰단은 이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30일제주도자치경찰단은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20대A 씨와30대B 씨,C 씨를적발했다.이들은서로모르는사이로각자범행에나섰다가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게 적발된 담배 대리구매 현장 / 제주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 등 3명 가운데 수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따르면A 씨의경우X(옛트위터)등SNS를통해’제주댈구’,’대리구매’,’담배’,’술’등해시태그를달아청소년고객을모집한것으로밝혀졌다.

A 씨는청소년에게담배등을대신사주는대가로담배한갑당3000원에서5000원의수수료를챙긴것으로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 수사로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파악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2005년생은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다.

SNS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관련 글 / 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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