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등 진술 대부분 인정…李 남은 재판에 악영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6억 원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부원장 측의 부인에도 김 부원장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측 진술을 보면 범행 주요 부분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을 세밀히 진술했다”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없다”고 전했다. 또 “정민용은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묘사했고, 남욱은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를 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자금 수수 대향범 법리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은 정치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보인 바 없고, 남욱으로부터 조성된 정치자금을 분배, 관리, 사용할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고, 김용과 구체적인 사용처나 분배대상, 분배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유동규 등 진술 대부분 인정…李 남은 재판에 악영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부원장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재판부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도 개별적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며 “그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잘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가운데 선고가 이뤄진 첫 사례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적극 소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히 넣은 줄 몰랐다”며 “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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