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 도중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학부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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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반쯤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난입해서 한 남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이를 제지한 담임교사를 향해 “넌 교사도 아니다”라고 폭언했다.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남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란 발생 후 학교 측은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 당국에는 교권 피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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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은 담임교사와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D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D씨와 교실의 학생들에게 폭언했다.

D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인천 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1만 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검찰과 C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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