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을 돌며 명품을 훔쳐 되판 50대가 덜미를 잡혔다.

골프장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강원 고성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와 서울, 경기도 일대 골프장 7곳을 돌며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손님인 척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이용객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사물함을 열어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롤렉스 시계 4개, 금팔찌, 현금 등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시계와 귀금속 등을 되팔아 명품 의류를 사들이거나 생활비,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은 지난 9월 고성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발생한 8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절도 사건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벤츠와 파나메라 등 4대의 고급 수입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A씨 동선을 추적해 잠복 끝에서울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특가법상 절도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절도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없다.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을 원하는 지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또 피해가 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물건들까지 훼손된 경우라면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피해의 규모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요구할 경우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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