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여 씨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 알려진 고발인 A씨는 여 씨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A씨는 여 씨가 광고한 400여 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여 씨 측 역시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한 것이어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국경제를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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