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조사…”실제 신고로까지 이어지도록 보완해야”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단위: 명)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단위: 명)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수의사 10명 중 9명이 학대 피해 동물을 진료한 적이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175명(94.6%)이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경상 동물(전치 3주 이상)을 진료했다’고 답변한 수의사는 110명(62.9%), ‘중상 동물(전치 4주 이상)’은 107명(61.1%), ‘학대(의심)로 동물이 사망했다’는 35명(20.0%·이상 중복)이었다.

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없거나 무응답 한 경우를 제외한 169명의 수의사는 학대(의심)로 인해 골절 등 근골격계 손상(67.4%), 안구 돌출 등의 안과 병변(47.3%), 뇌진탕(41.4%), 피부 손상(38.5%) 등 물리적 상해를 치료했다고 답했다. 방치로 의심되는 영양실조(34.3%·이상 중복) 사례도 확인됐다.

동물학대(의심) 상해 종류(단위: 명·복수 응답)
동물학대(의심) 상해 종류(단위: 명·복수 응답)

[동물자유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175명 중 실제 신고까지 한 경우는 11명(6.3%)에 그쳐 의료기관을 통해 발견된 학대가 실제 대응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가 93명(57.4%)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73명(45.1%),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 53명(32.7%·이상 중복)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된 2천751명 중 구속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주로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학대 감시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 장치와 수의사 제보자 보호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수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12월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결과는 연구소의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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