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환자 입원 여부 결정…미국·영국·프랑스 등서 운영

의료계 “자·타해 위험 환자 치료 환경 조성”…시민사회계 “신체 자유 구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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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 논의 시작”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입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에서도 제때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번번이 반발에 부딪혔다.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범 안인득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범 안인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계에서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는 조현병 등으로 상태가 안 좋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가족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 씨가 저지른 진주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 소송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국가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입원 결정에 힘을 실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법입원제도가 사실상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인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김도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는 “강제입원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해 매우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사법입원제도를 논의하려면 전담재판부를 만들거나, 담당 판사가 의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신의학 행정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보면 (강제력을 위해) 법을 이용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정신의학 관련 공공기관, 치료기관,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정력이 담당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행정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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