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사진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민폐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고기 구워 먹는 건 민폐 vs 내 집인데 뭔 상관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사진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민폐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한 장의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고시원이냐. 뭐가 민폐냐. 이런 거 싫으면 단독주택 살아야지” “별게 다 논란이다” “아무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민폐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문제” “팍팍하다. 나중엔 집에서 숨만 쉬어야겠네” “베란다 사용 용도는 각자 다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행동이 민폐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애초 목적이 본인들 집안에 냄새 안배게 하는 게 목적이다. 목적이 불순한데 민폐가 아니냐” “베란다는 빨래 널어놓는 곳인데 이건 아니다” “담배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거실에 냄새 배는 건 싫고 베란다로 나가서 윗집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냐” “이기적인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사진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민폐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이와 유사하게 아파트 내 흡연도 이웃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아파트의 특정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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