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 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 사망 뒤에도 법정에서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짧은 머리에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다. 반성하거나 위축된 기색 없이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다. 표정도 밝은 편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인 자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3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친 신모 씨의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씨는 앞서 두 차례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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