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 성능저하 의혹을 불러일으킨 아이폰6 기종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자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6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해 1심에서 모두 패했는데 이들 중 7명만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중요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인당 7만원 배상을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애플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며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에서는 2020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총 합의금이 최대 5억 달러(약 6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의 적용 기기는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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