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서 무죄를 확정지은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2011년 당시 43살인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모 씨가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15세 A양과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임신시켰다.

판사 자료 사진, 하트 자료 사진 / Anton27-SHUTTERSTOCK.COM,SerPhoto-SHUTTERSTOCK.COM

이후 A양은 집을 나와 조 씨의 집에서 한 달쯤 동거하기도 했으나, 결국 출산 후 조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검찰은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B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각각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해자(B양)는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했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측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다.

서울고법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차 상고했으나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주심이던 대법원 2부에 의해 조 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동하기 마련”이라면서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