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 유튜버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가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뉴스

수십 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씨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감원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고 KBS가 7일 보도했다.

A씨와 B씨는 일명 ‘핀플루언서’로 불리며 시장을 움직일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핀플루언서’는 파이낸스(Finance)와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이차 전지와 초전도체 테마주 등 올여름 주식 시장을 강타한 테마주 열풍을 일으킨 핀플루언서 중 일부의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 왔다.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정한 핀플루언서는 수십 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씨다.

금감원은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름만 검색해도 추천주, 특정 회사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 ‘잘 찍어주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주가가 5배 이상 오를 거다”, “믿고 투자해야 한다”라며 특정 종목 매수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추천으로 주가를 띄운 다음 바로 팔아치워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투자자들 사이 손꼽히는 증권정보 공유 채널 운영자다. B씨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가 추천하면 1~2분 만에 주가가 급등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은 물론 지인들까지 특정 주식을 산 뒤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파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점에 주목했다. 자신이 사고파는 건 숨긴 채 시장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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