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8일 된 아기를 넘긴 20대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rostock-studio-shutterstock.com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후 그는 당시 남자 친구였던 B씨와 함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출산 8일 만인 지난해 1월 2일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알게 됐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

당시 B씨도 A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돼 함께 입건됐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 온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아기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약 2000명 중 1%인 20여 명에 대한 사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동의 안전 확인에 나선 경기 화성시가 아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난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4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3명에 대한 신원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기의 생사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 경찰은 “이번 수사의 유일한 단서인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 과거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기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계정은 이미 오래전 탈퇴한 것이라 가입자 정보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B씨에게 유기 및 방임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렇게 영유아 유기·살인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사회적 기반이 약해 경제적 여유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영아유기 사건은 1379건, 영아살해 사건은 110건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영아 유기는 137건, 영아 살해는 11건으로 매달 영아 13명이 버려지고, 1명이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생아 자료 사진 / estherca-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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