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왼쪽)과 김철수 전 속초시장(오른쪽)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재임기간 두가지 역작(?)을 기울였다. 속초대관람차와 영랑호 부교 설치다.명분을 보면 속초대관람차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영랑호 부교는 속초북부 경제 활성화였다. 하지만 영랑호 부교 설치로 속초북부 경제는 활성화되지않았다. 그대로 이다. 하지만 김철수의 야심찬 두가지 정책은 추진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결국 강정호 속초시의원(국힘·현 강원도의원)이 외롭게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속초대관람차의 순살이 요즘 드러났다. 감사원과 행안부 감사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무원은 집단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 사회는 경직됐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대관람차를 폐쇄하기로 재빠르게 결정됐다. 민심을 안정시키는 급선무다. 속초의 랜드마크는 이렇게 최후를 맞았다. “돈은 돈대로, 욕은 욕대로 먹은 시설”이다. 지자체장의 독선(?)은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잘 뽑아야한다.

이번엔 영랑호 부교 사건이다. 속초시가 지난 2021년 11월 영랑호에 조성한 길이 400m의 부교(浮橋)가 설치 1년 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속초시와 환경·시민 단체는 부교 설치 당시부터 환경 파괴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했다. 환경 단체는 “부교가 영랑호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철거를 주장하고 소송도 제기했다.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생태계 모니터링)를 1년 동안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부교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교는 김철수 전임 속초시장이 낙후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문아래 40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영랑호수윗길은 총길이 400m로 영랑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부교 중심부에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름 30m 규모 원형 광장도 들어섰다.

영랑호는 우리나라 대표적 석호(潟湖)다. 석호는 모래 퇴적물 등이 해안 입구를 막아서 형성된 호수다. 바다와 민물이 섞여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고도 한다. 특히 영랑호는 왜가리와 댕기흰죽지, 개개비 등 매년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원앙과 수리부엉이 등 멸종 위기종도 서식한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영랑호수윗길이 호수 생태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2021년 11월 부교가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도 부교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부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갔다. 환경·시민 단체는 지난 2021년 4월 속초시를 상대로 영랑호수윗길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은 영랑호를 찾아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다. 이어 법원은 “영랑호 사업과 관련해 어류 및 수산 자원 항목에 관한 해양 환경 영향 조사를 1년간 실시해 사업 이전 상황보다 생태 환경이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한다”는 조정 결정을 양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김철수 속초시장은해 7월 이병선 속초시장이 취임한 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시장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보고 영랑호 부교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단체도 재판부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1년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김철수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있다. 이 시장은 빠른 판단을 내리는 귀재로 소문나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미 운영 중인 영랑호수윗길을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 결정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지적된다면 논의를 거쳐 부교 철거 방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철거가 결정되면 40억원 설치비는 날라간다. 여기에 설치비보다 더 들어간다는 천문학적인 철거비가 또 투입된다.이 두 사건으로 속초 시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졌다. 시민은 그대로인데, 지자체장이 시도한 역작으로 ‘눈 떠보니 후진도시’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변화된 시대국면에서 자신의 공약에 올인하거나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속초 시민의 호된 질책에 두 가지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속초시의원은 조용했다. 김철수 전 시장 시절 시의원을 했던 정치인은 다시 정치판에 등판하지 말아야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끝났다. 내년 재판이 진행되면 속초는 또 한번 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한다. 한심한 작태가 또 벌어지는 것이다.

영랑호 부교 투입 위한 자재가 쌓여있다.

■영랑호 부교는?

▶ 사업개요

ㅇ 위 치 : 장사동 산 38-1번지 일원(공유수면 내)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ㅇ 사 업 비 : 40억원(특교세 10, 도비 19.5, 시비 10.5)

ㅇ 사업내용 :

– 부교(해상부유구조물) L=400m B=2.5m

– 데크로드 L=800m B=1.5m, 야외학습체험장 등

□▶사업추진 경과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9. 2. 18.

ㅇ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신청 :2019. 3. 8.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2019. 10. 17.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0. 3월 ~ 12월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2020. 7. 14.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동 순회 설명회 :2020. 8. 7. ~ 8. 19.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동 순회설명회 의견 반영계획 수립 :2020. 9. 15.

ㅇ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2020. 10. 30.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최종보고회 :2020. 11. 17.

ㅇ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2020. 12. 14.

ㅇ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설계 승인 :2020. 12. 28.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착공 및 동절기 중지 :‘2021. 1. 6.

ㅇ 경관조명(빛공해 저감)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1. 2. 15. ~ 5. 15.

ㅇ 해양환경영향조사(조류모니터링 포함) 용역 추진 :2021. 3. 3. ~ ’22. 3. 2.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중지 주민소송 및 가처분 신청서 접수 :2021. 4. 7.

ㅇ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2021년 제2차 수시분) 의결 :2021. 5. 6.

ㅇ 경관조명(빛공해 저감) 실시설계용역 준공 :2021. 5. 15.

ㅇ 2021아20012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1. 8. 17.

ㅇ 주민감사 및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2021. 8. 17.

ㅇ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준공 :2021. 12. 30.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중지 소송

□ 소송개요

○ 소 송 명: 2021구합30335 주민소송

○ 원 고: 김안나

○ 피 고: 속초시장

○ 청구취지

– 공사중지 : 피고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를 중지한다

– 사업계획 무효확인 : 피고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주위적)부당이득 반환청구 : 피고는 계약 상대방에 지출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라

– (예비적)손해배상 청구 : 반환이 불가하다면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소송 진행상황

○ 주민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 소장 접수: 2021. 4. 21.

○ 1~5차 변론 참석: 2021. 6. 10. ~ 12. 9.

○ 변론 종결 및 조정 기일 참석: 2022. 1. 12. / 조정 불성립감정

법원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소의 이익은 없지만 판결문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내용이 적시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양측 모두 조정에 불응하여 변론이 재개됨

○ 제6차 ~ 7차 변론 참석 : ’2022. 5월, ’2022. 7월

▶ 변론진행 상황

▷원고측주장=피고측에서 선정한 업체와 그 조사결과는 신뢰 할 수 없기에,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는 제3의 감정인을 지정해 1년간 감정평가 후 부교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함

▷피고(속초시)측 주장=현재 추진 중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조사항목을 추가해 용역을 진행하길 원함. 조정이나 판결을 통한 재판 종결이 아닌 감정인 선정에 따른 감정을 진행 후 그 결과에 따른 조정안을 법원에서 정해주길 바람.

▶재판부 지시사항=감정 절차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 후 1년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측에서는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 법원 감정기일 출석 및 감정인 지정결정서 접수: 2022. 10. 6.

감정인 : 강원대 환경연구소 / 감정비용 1억6800만원 공탁

환경영향 조사기간 : 2022. 12. 1. ~ 2023. 11. 30.(계절별 4회) ※조사완료

▶향후계획=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부교 존치 또는 철거여부 결정.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