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법원을 향해 절규했다.

7일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관련, 대법원은 원청 기업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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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 십년 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법원을 바라보더니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하라”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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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법률대리인 박다혜 변호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임에도 법원은 위탁 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눈이 멀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며 “오늘 대법원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라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 또한 “수 십년 간 대한민국이 산재 사망률 순위 최상위권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법원이 깃털과 같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오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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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는 영진전문대를 졸업하고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했다. 이후 태안화력발전소로 알려진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트랜스퍼타워에 배치돼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나이 24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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