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년 디성센터 상담지원 현황·조사보고서…피해 상담자 88% “2차 피해 당해”

가장 필요한 정부 조치 “완벽한 삭제”, 가장 부족한 건 “가해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 촉구하는 참석자들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 촉구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이가 1만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4명 중 1명 이상은 10대 이하로 파악돼,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디성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모두 1만3천59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983명, 2019년 1천61명, 2020년 3천256명, 2021년 4천16명, 2022년 4천27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억대 이익을 얻은 이른바 ‘n번방’의 범행 실체가 드러난 2020년에는 피해 상담을 요청한 이들의 수가 전년 대비 곱절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는 25.3%(3천436명), 20대는 27.2%(3천697명), 30대는 8.0%(1천86명), 40대는 2.8%(375명), 50대 이상은 2.0%(278명)였다.

여성과 남성 비율은 각각 72.4%, 27.6%다.

가해자와 관계는 ‘일시적 관계’가 48.3%(6천55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르는 사람'(26.4%), ‘친밀한 관계'(18.0%), ‘사회적 관계'(7.0%) 등의 순이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일시적 관계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14세 미만의 경우 가해자와 일시적 관계이거나 가해자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77.6%, 14.6%였다. 14∼19세는 68.3%, 18.8%였다.

피해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불법 촬영'(26.8%)이었다.

‘비동의 유포'(18.7%),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후 협박·18.0%),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12.2%), ‘유포 협박'(10.3%)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피해자 대부분은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디성센터가 피해 상담을 요청한 이들 가운데 100명을 추려 설문한 결과, 88%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촬영물에 나온 인물이 너 아니냐”며 연락하는 식의 경우가 58.0%(복수 응답)로 2차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왜 찍었냐”, “합의금 받아 돈 벌 생각이냐”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들은 경우가 55.7%였다.

가장 필요한 정부 조치로는 ‘완벽한 삭제 조처를 하는 것'(7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정부 조치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50%)을 꼽았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촘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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