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차 자료사진. / 뉴스1

8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버스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기사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B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포이사거리 인근 인도에 서 있다가 차도로 고꾸라진 남성을 버스로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A 씨는 인도를 걷다가 비틀대며 차도로 쓰러졌고,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B 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차도로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횡단보도와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문화일보는 “확보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사진)을 보면, A 씨는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휴대폰을 만지다 점점 상체가 숙여졌고, 이내 중심을 잃고 차도로 넘어졌다. 해당 차도를 지나던 버스는 갑자기 나타난 A 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갔다”고 보도했다.

B 씨는 “A 씨가 도로로 고꾸라지는 순간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덜컹거리는 느낌에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지나온 길을 둘러본 후에야 사람을 치었다는 걸 알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과속 운전, 신호 위반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화 자료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사고 당시 생긴 피 웅덩이 흔적이 다음 날까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운전자도 황망해하고, 유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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