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을 힘겹게 치운 청소업체 업주가 의뢰 여성에게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청소한 의뢰 여성의 쓰레기 집 내부 / 유튜브 ‘사건반장’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7일 방송을 통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여성 B씨에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 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B씨는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A씨의 물음에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선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돈이 없다며 25만원만 선입금한 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청소를 진행했다. 청소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만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A씨는 폐기물 처리 값으로 받은 선입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

이후 B씨는 잔금(125만원)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결국 A씨 개인 번호와 업체 번호를 차단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바로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연락을 피하고 있다.

A씨가 청소한 후 나온 폐기물과 A와 B씨가 서로에게 보낸 문자 내용 / 유튜브 ‘사건반장’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안타깝다. 제보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하다.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입금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은 안 된다.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용역 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125만원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경우 결국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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