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천으로 아내의 얼굴과 목을 감는 등 끔찍한 가정 폭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9일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강원도 원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3)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다.

겁을 먹은 B씨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B씨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A씨의 가정 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가정 폭력은 상습적이었다. 그러나 아내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4월 30일에는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그는 당시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도망간 B씨를 쫓아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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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라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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