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엔 총궐기대회…복지장관 “매우 부적절, 국민건강 위협시 단호히 대응”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협상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2023.12.6 pdj6635@yna.co.kr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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