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번 돈 다 날렸다' 김광규도 당한 전세사기…정부 구제 방안은
배우 김광규가 2010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세사기 피해 보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아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배우 김광규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지난 8일 TV조선 ‘세모집-세상의 모든 집’을 통해 “과거 전세 사기를 당해 11년간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 세계 명문대 학세권 집들을 찾아가는 글로벌 임장이 펼쳐졌다. 미국 하버드와 일본 도쿄대 학생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과 집값, 한 달 생활비 등이 공개됐다.

김씨는 하버드 학생들이 집을 계약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지켜보다가 “룸메이트 전원이 집주인을 만나서 직접 사인한다는 게 제일 부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집주인과 만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대리인으로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부동산 사장이 사기를 쳤다. 빌라 월세를 주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받고 날랐다. 요즘도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잡혀도 ‘배 째라’ 돈 없다고 하면. 그 당시 그 동네 피해액이 70억인데 쑥대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홍현희가 사기를 당한 금액을 묻자 김씨는 “2010년에 전세 사기로 11년 동안 번 돈 1억1000만원을 날렸다”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집주인과 계약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11년간 번 돈 다 날렸다' 김광규도 당한 전세사기…정부 구제 방안은
지난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부터 대전시청 잔디광장까지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를 담은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고 시행 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는 날은 지난 12월 1일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이 팽팽한 탓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우선 구제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한다.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자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사인 간의 거래로 생긴 피해에 정부가 선구제하면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구제하고, 후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양당 간 시각차를 줄이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종합해보면 ‘이제 이 법이 곧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으로 되지 않으면 일방 처리할테니 준비하시오’라는 것으로 들린다”며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모든 걸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게 맞고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지원에서 소외당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구제 후구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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