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사귀면서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여)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교제하는 동안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 대한 추행을 수개월간 지속했고, B양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뉴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더쿠 이용자들은 “42세와 12세가 어떻게 연인이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미쳤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사귄 게 아니라 아동학대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유튜버 대체 누구냐”, “아빠랑 딸 나이 차이다”, “1년 6개월이라니 기가 찬다”, “12살이면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고 판단 능력도 없는 어린이 아니냐” 등 가해자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40대 유튜버 징역형 뉴스에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댓글창 반응

지난 2021년에는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사귄 20대 남성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대 남성 C씨는 2017년부터 1년간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교제한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불법 촬영물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촬영물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심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C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하면서 형량이 3년 6개월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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