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와 형수의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와 그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 씨의 형수가 같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31조는 한 사건을 놓고 양쪽의 변호를 대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로펌 소속의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 이해 충돌의 우려도 있고 사건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황의조 / 뉴스1

황의조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그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황 씨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 형수도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다.

SBS는 “황 씨 형수가 영상을 유포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 피해자 황 씨와 가해자 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법무법인 측은 곧바로 법원에 황 씨 형수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씨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민호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변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wavebreakmedia-Shutterstock.com

피해 여성 측은 해당 법무법인이 초기 입장문에서 여성의 직업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한 의도가 피해 여성을 압박해 사건을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양쪽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게 되면 결국 (형수가) 황의조 선수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숨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의조는 올 연말 귀국하는 대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