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연 변호사 / EBS

국민의힘이 외부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친족 성폭행범을 변호해 감형을 이끌어낸 데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서 9명의 국민인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국민인재. /뉴스1

이데일리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과거 친족 강간범을 변호한 바 있다. 술에 취해 사촌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을 변호해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

공 변호사가 지난 8월까지 근무한 법무법인 AK는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자료에서 공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2병이었으나, 사건 당일 친구들과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소주 7~8병 정도를 마셔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 좁은 방 안에 나란히 누워있는 처와 피해자 사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처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따라 나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희망으로 여러 법무법인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공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변호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AK는 홍보자료에서 “재판부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며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며 공 변호사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인재영입위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공 변호사를 포함한 총 7명의 2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당은 공 변호사에 대해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으로 약자를 대변하는 30대 인재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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